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7가단13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7,102원 및 그 중 33,101,107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7,102원 및 그 중 33,101,107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