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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7가단13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7,102원 및 그 중 33,101,107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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