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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7가단8610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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