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합11150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79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345,79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