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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7가단525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6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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