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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2825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 23. 피고와 피보험자 망 C, 보험기간 2048. 1.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C은 2016. 7. 13. 대구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고, 그 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7.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불안, 우울, 환청, 환시, 불면증 등 약물남용 후유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함),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되‘(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위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21조 제1호)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C이 스스로 목을 매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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