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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1 2014가합228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처 C(2009. 6. 12. 혼인신고)는 원고와 함께 ‘D’ 식당을 운영 중이던 2013. 10. 8. 피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아래 ①, ②와 같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동시에 액면금 1억 5,75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① 2013. 10. 8.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0258호로 채권최고액 1억 5,7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경료 ② 2013. 10. 8. 원고와 C의 위임장을 소지한 E에 의하여 발행인을 원고와 C, 액면금 1억 5,75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335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 한편,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는 2013. 4. 30. 근저당권자 F 앞으로 채무자를 C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1억 500만 원 중 7,000만 원은 F에게 변제되었고(2013. 10.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 나머지 3,500만 원은 2013. 10. 8.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원고와 C는 2014. 7. 29.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처인 C가 오빠 G과 함께 임의로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와 G에 의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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