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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09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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