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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39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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