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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50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7.1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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