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50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7.1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7.1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