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진주시 C 소재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면서, 공사대금은 4,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1,320만 원을, 2014. 4. 3. 중도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9.까지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8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6.경 바닥 기초공사, 철골공사 및 지붕과 벽 일부의 패널 설치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공사의 재개와 완공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4. 6. 27.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바닥 기초공사, 철골공사 및 지붕과 벽 일부의 패널 설치공사만 한 상태에서 2014.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4. 6.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의 재개와 완공을 최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2014. 6. 27.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성고 비율이 70% 정도 되도록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