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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40 쯤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 삼 거리 교차로를 여수시 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중앙 여고 쪽으로 편도 세 차선 중 1 차로로 약 6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터미널 인근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사고 당시 새벽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 11:07 여수 F 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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