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7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크레도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F 레간자 차량(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운전자, 피고 C은 소유자, G 14톤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삼천리물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유자이다.
나. H은 2013. 9. 8. 17:15경,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 649 달서분뇨처리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중 같은 차로 뒤에서 피고 A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이 사건 1차량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이 4차로에 주차 중이던 이 사건 2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 폐좌상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이 사건 2차량은 황색점선 구간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10m 이내 주정차 금지)에 따라 주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주차금지구간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 사건 1차량에 의하여 우측 후미를 충돌 당한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측으로 튕겨져 좌측 부분이 이 사건 2차량의 좌측 옆면과 부딪혀 크게 파손됨과 동시에 H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5.부터 2015. 1. 22.까지 H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55,276,500원(전체지급액 중 의료자문수수료 300,000원, 구상비용 211,970원, 합계 511,97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1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1,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