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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39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00,000원, 추징 43,300,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 추징 1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그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업체들 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 받은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 또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O 등에게는 기술 이전의 대가를 이유로 금원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공 여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위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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