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L 및 그의 이복 남매인 피해자 M과는 ‘N’ 을 통해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사이 인바, 2016. 7. 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자신이 부동산 관련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M에게 오피스텔 분양 건이 있다면서 1개월 반 정도 투자를 하면 50% 이상의 이익금을 돌려준다고 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2016. 9. 5. 경 1,500만 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강남구 O, 101동 103호 피해자 M의 집에서, “ 하남시 P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내에 원금과 30%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분양권 매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30% 이윤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016. 9. 12.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M과 피해자 L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L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