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소주방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수법, 피고인의 음주습관,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