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7행 다음에 “[배척증거] 을 제5호증(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믿지 아니함)”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부터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측 과실 100%).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먼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피고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게 된 것이고, 또한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5증의 기재는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15,677,690원, 향후치료비 40,080,000원, 근무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 468,002,200원(= 사고일인 2008. 8. 11.부터 후유증 발병시까지 1개월과 그로부터 2개월간 병가 휴직 동안의 100%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15,468,000원 2008. 11. 17.부터 2019. 8. 31.까지 안면 추상장해로 인한 60%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452,534,200원), 기타 손해배상금 7,660,000원 = 치료기관에 다닌 횟수 766회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