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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26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역 부근에서 G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 H(25세, 여)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2013. 8. 28.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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