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30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18:53경 화성시 D 부근을 운전하던 중 주변의 E아파트 1201동 옆 인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 가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