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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8 2017가합101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A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지하 2층, 지상 12층 210개 전용부분을 가진 150명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시행사 겸 분양사이자 이 사건 호텔 중 28개 호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각 호실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탁운영계약을 각 체결한 뒤, 2016년 3월경 구체적인 위탁운영기간(호텔 영업개시일로부터 만 10년간),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위탁수수료 등이 기재된 위탁운영계약서를 발송하였는데, 수분양자들 중 109명(158실)은 위 위탁운영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나머지 41명(51실) 수분양자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6. 10.까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구분소유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7. 3.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 관리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7. 4. 1.부터 이 사건 호텔을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0. 16.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이하 ‘씨앤에스자산관리’라 한다)와 별지 6 목록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앤에스자산관리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중 47명은 구분소유자 E에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1. 17.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총 구분소유자 151명 중 107명, 의결권 지분 616.0027/1,0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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