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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원고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한준호)

2017.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9. 7.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에 따라 당연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종래 이 사건 호텔 객실 각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이 사건 호텔 건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9. 7. 피고의 총지배인 소외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호텔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원고, 현재 일부 호실의 위탁운영사인 피고 총지배인, 소유자 직영법인 주식회사 제주성산마리나리조트가 2016. 7. 15.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약한다.
1. 임대관리 위탁계약 종료 호실의 임시영업기간 연장
2016. 7. 15.부터 2개월 간 임시 허용된 영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새 운영사로의 호텔영업권 양도양수시까지 임시 영업기간을 연장한다.
2. 내지 3.(생략)
4. 원고에 의해 새 운영사가 선정되면 피고 총지배인은 호텔영업권의 양도양수를 즉각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5.(생략)

다. 그 후 원고는 2017. 1. 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호텔 객실 구분소유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0명(전유부분 면적 기준 4402.72㎡), 기권 내지 반대 28명(전유부분 면적 기준 3500.07㎡)으로 새로운 위탁운영사 선정을 의결하였고, 찬성 인원 중 114명이 선택한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을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는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원고가 선정한 새 위탁운영사 앞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후 원고가 2017. 1. 7.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해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을 새 위탁운영사로 선정함으로써 피고의 위 약정상의 의무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 앞으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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