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974
매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89유로 및 이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행업 및 국제교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외국 현지에서 현지호텔 수배, 차량 수배, 가이드, 관광 식사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매년 여름 및 겨울에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5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 현지 숙박 및 차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총 15개 기수(63기 ~ 77기) 720명이 출발하는 유럽여행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함) 관련 호텔 및 차량 수배(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함)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직원 C은 2017. 4. 8. 피고에게 호텔요금 1박당 개인별 38유로, 차량요금 기수별 13,000유로{① 49인승 차량 사용요금 10,450유로(1일 550유로 × 총 19일), ② 주차비 및 통행세(parking & permit Fee) & 기사 식사 2,150유로, ③ in AND out transfer(2번) 차량사용요금 400유로)}로 계산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함)를 송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호텔 및 차량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에게 호텔 요금 1박 당 38유로 및 차량요금 기수별 13,000유로에 55인승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 950유로를 더하여 계산한 이 사건 용역대금의 기수별 인보이스를 송부하였는데, 위 기수별 인보이스 상의 용역대금은 합계 808,024유로(부가세 제외)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6.경까지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합계 60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