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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104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한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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