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135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4. 26.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일부 기각한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각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5. 4.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