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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4 2012고단14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며, 피고인 B는 그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 21:00경 위 E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F 등 2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위 B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당일 G와 성명불상의 남자 1명에게 저알콜 맥주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밖에 나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저알콜 맥주와 바꾸었고, 그 후 경찰관이 와서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자신과 남자후배 1명이 E노래연습장에 가서 맥주를 시키니까 피고인 B가 맥주를 자신들이 있던 2번방으로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는 단속 당시 자신의 이름을 F라고 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주었고, 그 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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