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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158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임차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9.부터 2017. 2. 8.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8.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2. 9.부터 2019. 2. 8.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최초 임대차계약 및 연장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9. 1. 11. 피고에게 2019. 2. 25.에 퇴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2019. 2. 19.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2019. 3. 6. 퇴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마지막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9. 3. 6.에 퇴거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만을 반환받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8.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퇴거일인 2019. 3.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2019. 3. 6. 일부인 2억 원만을 반환하고 2019. 3. 15. 오후 2시까지 잔액 2억 2,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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