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부동산 옆 사무실에서 지게차를 빌리고 싶어 하는데 D에서 6개월간 임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D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양수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지게차(F)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