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차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런 상황을 피해자도 알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지게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C을 내세워 피고인으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이 내세운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게차를 실제로 임차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해 줄 생각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상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지게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공구상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3t 지게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