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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53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184,0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11. 4. 25. 가맹본부인 피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가맹점 사업자로서 같은 곳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폐업하였다.

구분 내용 제1조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2013. 11. 7.자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2조 채권채무의 확정 가맹점사업자는 2013. 9. 정산보고서상 상호계산계정상의 잔액이 13,658,754원임을 인정하고, 가맹계약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가맹계약 제63조의 수속에 따라 최종상호계산계정정산서(이하 ‘최종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권채무를 확정키로 하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계약해지월 상호계산계정상의 잔액

1. 종료수속비(VAT 별도) : 500,000원

1. 집기철거, 수리보수비 등(VAT 별도) : 4,952,000원

1.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 15,200,278원

1. 손해배상금(위약금) : 0원

1. 재고손실예상액 : 200,000원

1. 집기 손,망실비용 등 : 실사 후 책정

1. 이행보증보험료 잔액 : 2,045,002원

1. 일시 장려금 반환액 : 12,598,041원

1. 기타 채무는 가맹계약에 따른다.

제3조 상품등의 처리 2013. 11. 7. 실지재고조사와 더불어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상품(변질, 파손, 훼손, 유효기간 경과 또는 유효기간이 10일 이내 반품불가거래조건 등의 상품들을 제외한 가맹본부가 인수를 희망한 상품)에 한하여 원가금액 이하로 인수키로 하되, 상호계산계정에 계리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에 우선 충당 후 가맹계약 제63조의 수속에 따라 정산키로 한다.

제4조 채권채무의 확정통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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