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누390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기존 건축허가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전 안내를 하지 않다가 사후에 기존 건축허가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