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19: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와 욕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내벽, 하 벽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