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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7 2018고단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지읍 방면에서 내서 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들 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이 운전한 G 포터Ⅱ 화물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폰트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1,019,3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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