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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고합3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부산 동구 B 건물 앞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7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이렇게 춥게 다니냐, 추운데 오뎅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근처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시선이 부자연스러우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비스듬히 앉게 한 다음, 한 손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고합22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H(여, 56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동래구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부산 해운대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와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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