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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0:17경 제주시 문연로18 제주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로 신고를 했는데 182로 돌렸다,

왜 112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순경 D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다시 스마트폰을 위 D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위 D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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