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P빌딩 2층에 있는 (주)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M 사무실 내에서 동업자인 IT를 통하여 피해자 IU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담보용으로 피해자의 처 DR 명의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IV외 2필지에 있는 IW 512호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와 채권최고액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DR 명의로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피해자를 위한 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주)M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IX로부터 빌린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위 DR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6,000만 원을 기재하여 위 오피스텔 512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는 그 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6,000만 원으로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 오피스텔 512호의 등기권리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R가 IX에게 위 오피스텔 512호에 대해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