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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17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유성구 C 일대의 D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는데, E영농조합법인은 위 생활대책용지 중 대전 유성구 F 대 943㎡(지번부여 전 같은 동 준주거용지 G 대 943㎡, 이하 ‘준 G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2010.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 G 토지를 1,855,824,000원에 분양받게 되었다.

나. 당시 원고는 준 G 토지 중 27㎡를 공급받았던 망 H을 상속하여 위 H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위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었고, 위 조합법인에게, 2010. 7. 23. 공증비, 도장, 기타예비비 명목으로 600만 원, 토지대금이나 취등록세 명목 등으로 2010. 7. 28. 2,500만 원, 2012. 10. 4.경 29,608,396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0,608,396원을 지급하였다.

다. 다른 한편, 그 무렵 E영농조합법인은 위 생활대책용지 중 I 대 825㎡(지번부여 전 같은 동 준주거용지 J 대 825㎡, 이하 ‘준 J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 J 토지를 분양받고, K조합은 L 대 470.9㎡(지번부여 전 같은 동 준주거용지 M 대 470.9㎡, 이하 ‘준 M 토지’라고 한다)를 공급받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 M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그 이후 위 D 내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가 준 J 토지에 관한, 피고의 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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