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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526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해지할 있는”을 “해지할 수 있는”으로 고치고, 제5면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2행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를 “상법에서 정한 연 6%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의, 본소 청구취지는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13,8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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