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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01 2017가단2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C는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12. 28. 사임하였고, 같은 날 D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피고는 2016. 9. 27. 속초시 E 대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동사업약정 1) 2017. 2. 7.자로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면적 합계 2,045㎡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갑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처분문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갑제2호증)에는 공동시행사(갑)으로 피고의 이름이, 공동시행사(을)로 F의 기재되어 있고, 갑의 대리인으로 C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고, C 개인의 서명만 이루어졌으며,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1) 원고와 F은 2017. 2. 15.자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물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1억 8,800만 원으로 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갑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측에서 건축주 란에 수기로 ”C“의 성명을 기재한 후 원고가 새긴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2) 한편 위 설계계약서상 수기로 기재된 ”C“가 삭제되고 “(주)B (줄바꿈) 대) C”라고 기재된 계약서가 갑제11호증의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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