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1) 원고는 2004. 7. 13.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 외 13필지 면적 합계 4,31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의 숙박ㆍ판매ㆍ문화 및 집회시설인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12. 29. 피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7층 규모(연면적 63,290.513㎡)의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영화관), 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허가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7. 7. 16. 피고 부산광역시장으로터 이 사건 건축허가 사항 중 이 사건 건물의 규모를 지하 5층, 지상 42층(연면적 60,571㎡)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7. 8. 27.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0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8. 8. 7. ① 금광기업,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대주(貸主)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