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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22619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1) 원고는 2004. 7. 13.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 외 13필지 면적 합계 4,31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의 숙박ㆍ판매ㆍ문화 및 집회시설인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12. 29. 피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7층 규모(연면적 63,290.513㎡)의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영화관), 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허가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7. 7. 16. 피고 부산광역시장으로터 이 사건 건축허가 사항 중 이 사건 건물의 규모를 지하 5층, 지상 42층(연면적 60,571㎡)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7. 8. 27.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0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8. 8. 7. ① 금광기업,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대주(貸主)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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