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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1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부터 2018. 1.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9. 9.부터 2018. 1. 16.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G 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기계대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G 은행에 500,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산시 H 대지 653㎡ 부동산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주식회사 E, 근저당권 자를 위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주식회사 E이 대출금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 죄 이 유

1.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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