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정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횟집 옆에서, 위 장소의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스테인리스 조리대(세로 2m, 높이 1m) 1개를 자신의 E 라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 사진 3매],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방범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