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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정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횟집 옆에서, 위 장소의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스테인리스 조리대(세로 2m, 높이 1m) 1개를 자신의 E 라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 사진 3매],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방범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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