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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206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8. 08:13경 서울 노원구 B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벤츠 차량의 외부 4면을 수회 긁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21,122,5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8. 08:5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 J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H 라보 차량의 소유자는 J의 아버지인 G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소유의 H 라보 차량의 짐칸에 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파라솔에 불을 붙여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I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CCTV CD 1부 내사보고(재물손괴 사건 관련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F편의점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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