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C(여, 26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7. 29. 05:40경 부산 서구 D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203호에 입실하고, 피해자는 위 호텔 204호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06:20경 피해자가 입실한 위 호텔 204호로 가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와서 203호 베란다 난간을 타고 204호 베란다로 건너가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