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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30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 E와 H 사이에 2007. 12. 24. 피해자 소유의 F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는바, 이 시점에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위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2007. 12. 24.로 봄이 상당한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07. 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로얄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비전회원권거래소에 근무하는 G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위임하였고, 2007. 11.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2억 6,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전회원권거래소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2. 24. 피해자와 H 사이에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즉시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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