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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0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7:4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30000호)', ‘해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81점(정품 시가 약 1억 6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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