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옆 보도를 삼성 네거리 쪽에서 성남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골반 골 두덩 환 고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약 70미터 가량 그대로 도주하여 전방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