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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 23:57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휘경여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문동 171에 있는 이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처와 사별하고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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