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4:0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4-26에 있는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4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3년 내에 만취 상태에서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