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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4.선고 2006가합17105 판결
양수금
사건

2006가합17105 양수금

원고

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1. ■■광역시

대표자 시장 YYY

소송대리인 변호사 KKK

2. ●●공사

대표자 사장 QQ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SSS

변론종결

2007. 12. 20.

판결선고

2008. 1. 24.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1) 소외 대한민국 산하 건설부장관은 1989. 10. 20. 구 산업기지 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을 '명지 ·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990. 1. 23. 구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 · 녹산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992. 3.경 구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 대한민국이 피고 ●●공사를 위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피고 ●●공사는 1990.7.23. 제1공구 1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9. 8. 31. 명지 · 녹산국가산업단지 녹산지구(이하 '녹산지구'라 한다) 1단계, 2000. 7. 18. 녹산지구 2단계, 2002. 4. 30. 녹산지구 3단계 준공인가를 각 공고하였다. (3) 위와 같이 준공인가가 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관되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위 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하수 및 우수시설, 호안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피고 ■■광역시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피고 ■■광역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나. 소외 BBB의 제지공장 신축 및 임대

(1) BBB는 1996. 피고 ■■광역시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용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그 토지에 관하여 2000. 00. 00. B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 토지 위에 화장지 원지 혹은 한지를 생산하는 제지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공장 건물에 관하여 2001. 0. 00. BBB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바닷가 호안과 폭 20m의 편도 2차선 왕복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2) BBB는 2002. 00.경 소외 CCC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1층 및 공장 내의 초지기와 조성시설을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다. 태풍 매미의 내습

(1) 제14호 태풍 매미는 2003. 9. 6. 15:00경 괌섬 북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는데, 같은 달 11. 10:00경 일본 오키나와섬 남서쪽 28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중심기압 910hPa, 중심최대풍속 54m/s의 규모의 위력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진행하여, 같은 달 12. 15:00경 제주도 서귀포시 동남쪽 75km 해상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경남 사천시 부근에 상륙하여, 같은 날 21:00경 경남 함안군과 대구 부근을 통하여 같은 달 13. 03:00경 동해상으로 빠져 나갔다.

(2)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의 부산, 마산, 거제지역을 통과할 당시 중심기압은 950hPa, 중심부최대풍속은 41m/s였다.

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발생

태풍 매미가 내습한 2003년 9월 12일은 대조기(특히 백중사리)로서 해수면이 연 중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데다가 강풍까지 불어 높은 해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해일과 강풍 및 폭우로 인해 BBB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있던 각종 기계, 집기비품, 자재, 완제품 등이 침수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를 입었다.

마.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1) BBB는 이 사건 피해로 이 사건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04. 0.경 부도를 맞았으며,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은 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5. 00.경 소 외 DDD에게 매각되었다.

(2) 원고는 2006. 0. 00.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BBB로부터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피해 관련 5억 2천만 원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11, 12, 21호증, 갑 제26호증의 2, 갑 제28, 3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18, 21, 2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해가 녹산국가산업단지 호안 설계시 해일고와 입사파고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호안의 천단고가 낮게 축조된 점, 호안이 0.15m~0.45m 정도 침하되었음에도 이것이 방치된 점, 산업단지 조성시 설치된 배수시설물의 기능이 취약하고 유수지가 부족한 점, 기존 시설녹지용지에 녹산지구 3단계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가 조성함으로써 해일 등으로부터 원고들 사업장을 보호할 완충지역이 줄어든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 ■■광역시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 배수시설 등 공공 영조물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혹은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피고 ●●공사는 위 공작물의 설치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그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BBB가 받은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BBB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광역시는, (가) 자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녹지시설은 제외)의 소유권만 이전 받았을 뿐이므로 호안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권자가 아니고, (나) 가사 그 관리권자라도 이 사건 피해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부터 내재된 문제 때문일 뿐 피고 ■■광역시의 관리상 잘못에 기인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 이 사건 피해는 위 피고로서는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설령 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에서 자연력의 기여분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공사는, 자신이 설치한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 배수시설물 등에는 하자가 없고 이 사건 피해는 전례 없이 강력한 태풍 매미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에서 자연력의 기여분 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갑 제21,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설계시 호안천 단고는 설계고조위(2.46m), 월파고(1.05m), 여유고(0.3m)를 합산하여 3.8m였는데, 여기서 설계고조위는 대조평균만조위(1.656m)와 조위편차(1.490m)을 더한 값에 표고기준 환산값(0.682m)을 뺀 수치인 사실, (2)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 호안천단고는 기존의 3.8m보다 낮은 3.34m~3.65m로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변(3m) 일대의 전체 호안이 0.15m~0.46m 침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피해업체의 분포가 호안과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사실, (3)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변 녹지는 공단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폭 30m~100m로 설계되었다가,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역국회의원, 피고 ■■광역시, & a 협동조합중앙회 ■■지회 등의 분양가 인하 건의 및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율 축소조정으로 말미암아 1997. 9. 22.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변경고시 (을가 제1호증의 12), 1998. 1.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을가 제1호증의 12)에 의하여 그 폭이 20m로 축소되었고, 2002. 4. 30. 녹산지구 3단계의 준공으로 피고 ■■광역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4) 피고 ●●공사가 1992. 0.경 작성한 '녹산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보고서'(갑 제21호증)에 따르면 피고 ●●공사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천단고를 허용월파량에 의해 산정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위 허용월파량 기준을 결정할 때 매립호안법선으로부터 100m까지의 배후지가 시설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허용월파량을 상향조 정했던 사실, (5) 피고 ■■광역시가 태풍 매미 내습시 이상해일고 및 해안변 완충녹지, 축소로 인한 녹산국가산업단지 공장 침수 피해를 계기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대책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하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태풍 피해의 원인을 이상해일고 및 고파랑, 호안의 침하, 배수기능 및 유수(완충지) 기능의 불충분 등으로 분석하여 방재대책사업비를 대한민국 60%, 피고 ●●공사 및 피고 ■■광역시 각 20% 씩 분담하도록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구조물 침하로 인하여 호안천단고가 침하되었고 이를 방치한 탓에 태풍 매미시 내습한 파랑 및 이상고조위가 호안 설계 조건을 초과하여 호안에서의 월파량을 증가시킴으로써 BBB가 경영하던 이 사건 공장에 월파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침수피해가 확대된 점, 호안천단고 설계시 참작했던 호안변 녹지를 기술적인 검토 및 보완(허용월 파량, 천단고 결정 등) 없이 축소함으로써 해일로부터 공단을 방어해줄 완충지대가 사라져 호안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의 피해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 및 호안변 녹지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녹산국가산업단지 호안 및 호안변 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광역시는 하자 있는 공공 영조물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호안 및 호안변 녹지를 설계하고 설치한 피고 ●●공사는 그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설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태풍 매미로 인하여 BBB가 입은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BB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호안 등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풍 매미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태풍으로서 최대 순간풍속 60m/s, 중심기압 950hPa로 기록되었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천단고의 침하가 월파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호안변 녹지가 축소되지 아니하였다면 BBB의 이 사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호안 및 호안변 녹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피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호안 침하를 방치하고 기술적인 검토 및 보완(허용월파량, 천단고 결정 등) 없이 호안변 녹지를 축소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호안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이 사건 피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뒤의 4. 라항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감경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BBB가, (1) 2003. 0, 00.부터 2004. 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을 계속해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 160,000,000원(월세 20,000,000원 × 8개월) 및 (2) 태풍 매미로 침수된 이 사건 공장 내 초지기, 보일러, 크레인, 화물승강기 등을 수리하는 데 든 인건비 30,300,000원 합계 190,300,000원 (160,000,000원 + 30,3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수입 갑 제12, 33, 49, 5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경영하던 공업사의 사업소득이 2001년 -41,751,531원, 2002년 -18,020,214원에 불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BBB가 2002. 00. 00. CCC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 1층 및 공장 내 제지기계 등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③ 태풍 매미로 말미암은 이 사건 공장 침수로 인하여 BBB가 2003. 0.경부터 2004. 0.경까지 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2천만 원으로 기재된 갑 제9호증이 진정한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 서이고 갑 제33호증은 사업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장임대차계약 서라는 취지)은,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6호증의 2 각 기재에 의하면 BBB와 BBB의 아들 EEE 명의의 계좌로 임차인 CCC이 일부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월세 입금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그 입금액 또한 불규칙적인 점, 그리고 입금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금원이 과연 CCC이 입금한 것인지,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월세 이외에 공과금 명목은 아닌지 불문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6호증의 2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피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장을 2003. 0.경부터 2004. 0.경까지 임대했을 경우 받았을 월세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 월세를 계산하면 합계 40,000,000원(월 5,000,000원 × 8개월)이다.

(2) 기계수리 인건비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영상, 증인 FFF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가 이 사건 공장 신축 후 7억 5천만 원 상당의 제지기계, 3천만 원 상당의 크레인, 8,8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등을 제작하여 위 공장에 설치한 사실, ② 태풍 매미로 인한 침수 직후 BBB가 이 사건 공장 기계 수리 및 교체비용 견적을 의뢰하자 2곳의 업체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제시한 사실, ③ 그 견적비용이 너무 비싸 BBB는 직접 전문기능공을 고용하고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제지기계 등을 수리하고자 제지기계 수리업자인 FFF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 ④ FFF 외 4인은 2004. 0, 0.부터 2004. 0. 말경까지 위 수리작업에 임하였고 위 5인의 3개월분 임금 합계 30,30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피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장 제지기계 등을 수리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고, 기계 수리를 위하여 BBB가 FFF 외 4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는 30,300,000원이다(가사 위 제지기계 등의 수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FFF 등이 BBB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중 기계 수리 견적비용에 비추어 볼 때 BBB가 입은 이 사건 피해 중 제지기계 손해액은 원고의 위 인건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초기에 기계수리비 및 대체비로 2억 6,300만 원을 청구하다가 그 입증에 많은 비용이 들자 위 기계수리 인건비만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합계 70,300,000원(일실 월세 수입 40,000,000원 + 기계수리 인건비 30,300,000원)이다.다. 책임의 제한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태풍 매미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고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할 시점은 대조기(특히 백중사리)로서 해수면이 년 중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데다가 강풍까지 불어 높은 해일 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연력과 이 사건 호안, 시설녹지용지 등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력에 의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권자 혹은 공작물 설치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마땅하고, 앞서 기초사실 및 3.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에 기여한 자연력의 비율은 50% 정도로 판단되므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35,150,000원(70,300,000원 ︰ 2)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한 2006. 8.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석

판사이은명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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