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 순천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2008. 11. 18.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경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까지 총 30회에 걸쳐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150,1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사항, 보험계약서
1. 입원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원확인서
1. 의료기록분석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5고단594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