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가칭 인천시 C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9. 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시행사측에서 철거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했다. 철거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의 시행사측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기로 확인을 받았다
거나, 철거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위 철거공사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의계약 경비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599,000원을 교부받아, D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일부)
1. A,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1. 약정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와 D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 및 나아가 D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